제천시, 9월은 재산세(토지·주택2기분) 납부의 달

제천시, 9월은 재산세(토지·주택2기분) 납부의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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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재산세 56,834건 92억 9천 5백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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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는 2020. 6. 1. 기준(재산세 과세기준일) 토지 및 주택 소유자에게 2020년도 정기분 재산세[토지․주택2기분]를 9월 말일 납기로 부과했다.  


이번 부과 대상은 토지와 주택으로 주택분의 경우 본세 기준 20만원 초과 대상만 해당한다.


본세 20만원 초과 주택의 경우 재산세 1기분(1/2)은 7월에 부과되었고 나머지 2기분(1/2)이 당월 부과된다. 


시는 납기 내 징수율 제고를 위해 부과된 재산세를 납기일인 9월 30일(추석연휴로 10월 5일)까지 납부하여 줄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 및 최근 발생한 수해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 납세자들을 위해 신청을 받아 납기연장 등 징수유예를 실시할 예정이다.


납부방법은 금융기관 방문납부와 가상계좌납부, 인터넷뱅킹, 신용카드납부, 위택스, 인터넷지로(www.giro.or.kr) 등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사항은 제천시청 세정과 과표팀(☎043-641-5652, 5655) 및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정재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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