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 선관위, 총선 에비후보자 방역활동 '선거법 무방'

제천 선관위, 총선 에비후보자 방역활동 '선거법 무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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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와 관련해 국회의원이나 예비후보자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방역활동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공직선거법에서는 기부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불특정다수’가 다니는 거리나 공공기관에서 단순히 방역활동을 하는 것은 선거법 상 기부행위로 보지 않는 것이다. 


예비후보자들은 자신의 기호와 이름이 크게 새겨진 정당 색깔의 옷을 입고 있는 경우가 많다. 선관위에서는 방역을 하면서 이런 옷을 입고 있어도 선거법상 무방하다고 말했다. 또한 매고 있는 소독약통의 길이와 너비가 1M 이내라면 소속정당명, 기호, 이름을 표시하는 것도 예비후보자를 나타내는 표지물의 하나로 보아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예비후보자나 국회의원이 사무소를 방문한 자들에게 일회용 마스크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 선관위는 “일회용 마스크를 비치하고, 내방객과 면담 시 착용하게 하는 것은 위반으로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제천시선관위 관계자는 “관련 운용기준을 매일 업데이트하는 중”이라며 “코로나가 국민의 선거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정재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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