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불법주정차 단속 대폭 완화한다

제천시, 불법주정차 단속 대폭 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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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활성화 조치, 특정구간 제외 차량 이동단속 유예  

주정차 절대금지 구간은 주민신고제 운영  현행 유지 

 

제천시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여파로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11일부터 불법 주정차 단속을 대폭 완화한다고 밝혔다.

 

시는 코로나 19 위기상황 종료 시까지 의림대로(제천역~비둘기아파트)  어린이보호구역을 제외한  구간에 대해 불법주정차 차량 이동단속을 유예한다.

 

아울러, 혼잡구간은 차량소통이 원활하도록 계도 위주로 지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다만, 주정차 절대금지 구간인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정지선 포함 횡단보도 위는 현행대로 주민신고제를 운영하며, 단속유예 대상에서 제외된다.

 

 관계자는 “불법주정차 단속 유예를 통해 시민들이 식당이나 상가  골목상권을 부담 없이 이용할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탄력적인 교통행정 추진으로 코로나 19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말했다.

정재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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