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전기자동차 33대 보급, 최대 1620만원 지원
단양군이 온실, 배출가스 저감을 통한 친환경 자동차 이용문화 확산을 위해 올해도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을 추진한다.
신청기간은 오는 27일까지로 지원금은 차종에 따라 다르지만 900만원부터 최대 1620만원까지로 보급대수는 총 33대다.
33대 중 6대는 취약계층, 다자녀가구, 생애최초 차량 구매자, 미세먼지 개선효과 높은 차량 구매자 등 우선순위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지원대상은 2020년 1월 1일 이전부터 단양군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군민과 법인 및 기업 등으로 신청은 전기자동차 구매 희망자가 자동차 판매대리점을 방문해 구매계약 체결 후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하고, 판매대리점에서 환경부 저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http://www.ev.or.kr/ps)에 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대상자 선정은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차량 출고·등록 순으로 선정되며, 유의할 점은 보조금 구매신청 자격부여를 받은 후 2개월 이내에 차량을 출고하지 못할 경우 보조금 신청이 취소되며 보조금을 지원받은 전기자동차 구매자는 2년간의 의무운행기간을 준수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환경 개선을 위하여 친환경자동차 보급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군 홈페이지(www.danyang.go.kr) >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군은 전기이륜차도 다음달 4일까지 신청을 받으며 총 15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지난해 단양군은 전기자동차 39대, 전기이륜차는 13대를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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