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부실시공 업체 “재시공 명령” vs“저의 잘못” 업체
업체, 부실시공 인정
하도급업체 석축 공사 “석공 업자와 헤배당 계약”
제천시가 부실 공사를 한 특정 건설업체에 대해 재시공 명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지면서 동종업계까지 불똥이 튀지 않을까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시는 지난 16일 제천시 강제동·명지동 일원 소하천 공사에 참여한 A업체(도급)와 B업체(하도)에 재시공 명령을 내렸다.
A업체와 B업체는 제천시와 공사계약(도급 금액 9억여원)을 맺고 소하천 전석찰쌓기(1.6~1.8× 500여ⅿ 공사 구간) 공사를 시공하면서 설계내역 규격에 어긋난 잡석·품질 저하의 조경석(굴림석)으로 시공하는 한편, 석축 배면의 배수 공사를 시공하면서 배수공 간격을 설계대로 시공하지 않았다는 것.
앞서 본지는 지난 14일 한 시민의 제보를 받았다. 시민은 하천 공사를 하면서 오탁방지막 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아스콘 포장과 혼합된 콘크리트 구조물을 철거한다는 것 제보했다.
취재 결과 이전에 설치되었던 오탁방지막은 폭우에 떠내려가 제구실하지 못하게 되었어도, 재설치를 하지 않고 발암물질이 아스콘 및 콘크리트 분진물을 하천으로 흘러들게 하는 한편, 뒷채움 혼합(잡석)석 및 조경석(굴림 돌) 규격·모서리 부분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글림석(발파석)으로 시공했으며, 석축 벽면 백수 공 간격(2ⅿ) 일정하게 시공하지 않고 공사내역과 다르게 시공 했다.
하천공사 석축시공 시방서에 따르면 뒷채움 잡석은 80~150㎜ 이하로 채움. 하게 되어 있지만 이 현장은 80㎜ 이하 150㎜ 이상으로 뒷채움을 한 것으로 확인 됐다(제천시 시공 도면 80㎜ 이상). 또 석축 시공으로 천단콘크리트로 마무리된 구간에는 깔끔하게 채움이 되지 않고 채움 석이 빠져나온 것과 동시 채움 석 간격 빈틈이 100~200㎜ 정로 채워지지 않아 육안으로 뒷채움 콘크리트가 보일 정도였다.
이와 함께 석축 벽면 백수 공 간격이 2ⅿ로 일정하게 시공하게 되어 있지만, 1.5~3ⅿ에 육박한 간격으로 시공해 부실시공을 불러왔다.
종합적 부실과 관련 B업체는 부실시공에 대한 석축 시공은 시공업체(시공 팀)와 헤배당 단가 계약을 맺었다.고 밝히며, 부실시공과 관련 “(토공 석축)면허를 가지고 와 처음으로 공사를 했다”며 “이번 일로 많은 것을 배웠다”라고 말했다.
한편, 설치 조석경(굴림석) 관급, 뒷채움(잡석)석 사급 잡석과 품질이 우수한 굴림석과 저품질 굴림석(발파석)의 1톤당 단가 3000~3500원 차액으로 공급되며, 일반 잡석과 일정 규격이 혼합석의 가격 차이가 틀린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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