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개별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운영

단양군, 개별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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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은 내달 11일까지 ‘2022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안)’에 대한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r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개별 주택은 4월 29일 결정·공시를 거쳐 지방세 및 국세, 각종 부담금 등의 과세자료로 폭넓게 활용될 예정이다.


개별주택가격 열람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를 이용하거나 군청 재무과와 읍·면사무소에 방문 또는 전화로 열람 할 수 있다.


주택가격에 의견이 있는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 개별주택가격 의견서를 작성해 기한 내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은 주택 특성, 인근 주택과의 가격 균형 등 적정 여부를 재조사해 한국부동산원에 검증을 의뢰해 재산정한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민원인 안전을 위해 가급적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 또는 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하거나 궁금한 사항은 전화로 문의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재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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