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소방서, 건축 공사장 화재에방 지도점검 및 중대재해처벌법 안내

제천소방서, 건축 공사장 화재에방 지도점검 및 중대재해처벌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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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소방서(서장 서정일)는 봄철 화재예방대책과 관련 오는 5월까지 신월동 국민체육센터 외 12개소를 대상으로 『봄철 공사장 화재예방  지도점검』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소방간부 담당제로 추진되는 이번 지도점검은 ▲서한문 전달 및 안전수칙 배부 ▲임시소방시설 설치 확인 안내 ▲용접·용단 작업시 사전신고 권고 등 화재예방을 위한 감시자 배치와 근로자의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에 중점을 두었다.

 

또한, 소방서는 금년 1월 27일부터 시행중인『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산업재해로 인해 중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에 대한 홍보도 함께 병행했다고 밝혔다.


서정일 서장은 “화기 취급이 잦은 공사장 특성상 늘 주의가 필요하다”며 “근로자 전원이 안전하게 가족의 품으로 퇴근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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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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