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소방서, 구급대원 "폭언·폭행" 시 강력대응

제천소방서, 구급대원 "폭언·폭행" 시 강력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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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소방서(서장 서정일)는 2일 폭언ㆍ폭행으로 위협받는 구급대원의 안전을 위해 폭행사고 발생시 강력대응의 뜻을 밝혔다.

 

‘소방기본법’ 제50조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28조에 의하면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해 화재진압ㆍ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구급대원 폭행 건수는 총 647건으로 이 중 음주 상태 가해자의 폭행은 86%에 해당하는 554건에 달한다.


이에 소방서는 ▲대국민 폭행근절 홍보 ▲소방특사경 직접 수사 및 처벌 강화 ▲피해대원 심리 치유 지원 강화 등 폭행으로부터 안전한 구급대원의 현장 활동 보장을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서정일 서장은 “구급대원의 폭행은 사회 안전망에 대한 도전이며, 이웃의 안전을 위협하는 매우 심각한 행위이다”라며 “모든 소방대원들이 자부심을 갖고 시민의 안전을 위해 충실히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정재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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