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소방서, 화재 발생 아파트 경량칸막이 파괴 홍보

제천소방서, 화재 발생 아파트 경량칸막이 파괴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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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소방서(서장 서정일)는 공동주택 화재 시 세대와 세대간 설치된 경량칸막이를 통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경량칸막이 활용 홍보에 나섰다.   


1992년 주택법 개정으로 3층 이상의 아파트 베란다에는 경량칸막이 설치가 의무화됐으며, 2005년 이후에는 세대마다 대피공간 설치나 경량칸막이 설치를 선택할 수 있다.


경량칸막이는 공동주택 화재 시 아래층에서 올라오는 화염과 연기로 출입구나 계단 대피가 어려운 경우 이웃 세대로 대피할 수 있도록 만든 석고보드 벽체다. 


이 벽체는 몸이나 단단한 물체를 이용해 충격을 주면 쉽게 파괴할 수 있으나 보통의 경우 경량칸막이 존재 자체를 모르고 수납장이나 붙박이장 등을 설치해 화재 시 대피가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서정일 서장은 “경량칸막이는 생명을 지키는 소중한 문이기에 지속적인 홍보 활동을 펼치겠다”라고 말했다.

정재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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