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개별(공동)주택가격 결정·공시

제천시, 개별(공동)주택가격 결정·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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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는 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 개별주택은 4월 29일부터 5월 28일까지, 공동주택은 4월 29일부터 6월 8일까지 주택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 접수를 받는다. 


열람대상 주택은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주상복합용 주택 등 개별주택 21,398호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 35,348세대이다.


개별주택의 가격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한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개별주택의 특성과 비교하여 주택가격을 산정하고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시되는 것으로, 5월 28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가격 열람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realtyprice.kr)에서 가능하며, 열람권자는 주택소유자와 저당권자, 채권자, 상속인 등 이해관계인이다. 주택가격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제천시청 세정과 또는 주택소재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이의신청서와 개인정보동의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주택에 대해서는 한국부동산원의 재검증 절차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 된다.


이 밖에 주택가격 열람이나 주택가격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제천시청 세정과(☎043-641-5654,5656, FAX641-5618)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으며 공동주택은 부동산공시가격 콜센터(1644-2828)로 하면 된다.

정재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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