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소방서『건축공사장 중대재해처벌법 안내와 합동점검 추진』

제천소방서『건축공사장 중대재해처벌법 안내와 합동점검 추진』

0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사업주 형사처벌 강화 

용접·용단 작업 시 불티 비산에 의한 화재 감시 

 

8b25f10ebbbb27abdd8c76ea4a9f4023_1645495514_575.jpg
제천소방서(서장 서정일)는 최근 관계자와 함께 ㈜유유제약 제천공장 『건축공사장 합동지도점검』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점검반은 최근 빈번히 발생하는 공사현장 화재사고와 관련하여 화재예방을 위한 감시자 배치와 임시소방시설 설치 여부에 대한 지도·단속 등 근로자의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에 중점을 두었다.


이는 지난 1월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산업재해로 인해 중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에 대한 홍보도 함께 병행했다고 소방측은 밝혔다.


이종희 소방특별조사팀장은 “공사장 특성상 화기취급과 가연성 물질 등이 많기에 평소 방심은 금물이다”며 “사고방지를 위해 현장 관계자 모두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재화 기자
[Copyright ⓒ 제이에이치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