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집에 계신 부모님댁에 주택용 화재경보기와 소화기를 선물”

"고향집에 계신 부모님댁에 주택용 화재경보기와 소화기를 선물”

0

제천소방서(서장 서정일)가 설 연휴를 앞두고 고향집에 계신 부모님께 ‘주택용 화재경보기와 소화기’를 선물하자고 당부했다. 서 서장은 “방역지침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로 고향집 방문은 힘들 수도 있겠다”라며 “고향집에 계신 부모님이 안전한 명절을 보낼수 있도록 주택용 화재경보기와 소화기를 보내드리는 것은 어떨까”라고 말했다. 한편, 택용 화재경보기와 소화기는 ‘소방시설법’ 제8조에 따라 지난 2017년 2월 5일부터 아파트ㆍ기숙사를 제외한 모든 주택에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d08bc5ee3675a991e225023fb6a74ae6_1642905169_4807.jpg
 

정재화 기자
[Copyright ⓒ 제이에이치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