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2020.1.1.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접수

단양군, 2020.1.1.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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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읍 현천리 1-2번지 외 133105 필지


단양군은 20201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54일까지 열람기간을 운영하고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받는다.

열람 대상 토지는 단양읍 현천리 1-2번지 외 133105 필지로 토지특성조사와 지가 산정, 산정 지가에 대한 감정평가사의 검증이 완료된 상태다.

군청 민원과와 소재지 읍·면 사무소 방문 또는 군 홈페이지(www.danyang.go.kr)에서 공시지가를 확인 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특성 재조사, 인근 지가와 균형유지,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통지할 계획으로 최종 개별공시지가는 529일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박창수 민원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과세와 각종 부담금의 기준이 되는 중요한 자료인 만큼 열람 기간 내에 관련 토지의 지가 확인 및 의견이 제출이 될 수 있도록 유의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재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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