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발주 공사 일당 받고 일한 장비 업자...'술 아니면 잠 못자'
최근 제천시가 발주한 공사와 관련하여서 한 시민이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는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시민 A 씨는 청풍면 소재 수해복구 배수공 공사와 관련하여 “내가 제보자냐”며 언론사를 찾아와 하소연하면서 베일에 감추어졌던 제천시 행정오류의 민낯이 서서히 떠오르고 있다.
장비업을 하는 A 씨는 30일 자정 30분께, 억울함과 두려움에 이기지 못하고 만취한 상태로 기자에게 만나고 싶다며 전화를 했다.
A 씨에 따르면 본지가 제천시 발주 공사(수의계약, 제천시 청풍면 장선리 일원) 관련 시공업체 및 부실시공 의혹 관련 내용이 기사화되면서, A 씨는 지인들을 통해 생명에 위협적인 말까지 전해 듣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A 씨는 요즘 술을 마시지 않으면 잠을 청할 수가 없을 정도로 극도의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A 씨의 사연은 수해복구 공사 현장에서공사현장에서 중장비(굴삭기 02)로 작업을 했다. 그런데 자신에게 작업을 지시한 Y 씨 모가 건설장비 업자 및 친분이 두터운 지인에게까지 자신을 언론에 제보한 제보자라며 입에 담지도 못 할 말들을 하고 다닌다는 것이다.
그는 (‘일머리’도 모르는) Y 씨가 공사 현장에서 작업 지시를 내리면 작업을 했을 뿐이라며 억울함을 토하면서 “내가 제보자냐”라며 따지듯이 본지에 하소연했다.
앞서 부실시공 관련하여 본지 취재에 자신은 “15일간 일당을 받고 돌 쌓고 빗자루질을 했다. 정보공개 요청”하라며, 자신은 부실시공과 관련하여 무관함과 오르지 일당을 받고 일을 한 현장 근로자임을 자처했었다.
하지만 본지 취재 결과 당초 제천시와 수의계약을 맺은 업체에는 공사 대금 청구서만 했을 뿐, 일은 또 다른 건설사에서 주도했다는 의혹과 함께, 공사에 따른 작업 지시는 기술면허도 보유하지 않은 Y 씨가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제천시는 당초 계약자인 업체가 현장 대리인으로 공사에 참여 작업을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시는 8월 6일 준공처리 한 서류를 25일(공사도면 및 내역서) 요구하자 내놓지 않다가 정보공개 요청 후 계획평면도, U 형수로 상세도 및 공사내역서 놓았다.
부실시공 의혹이 넘쳤던 공사 현장은 공사내역과 ‘비대칭’으로 시공되었어도 준공처리 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8월 6일 준공처리 된 지 보름 간격으로 보수공사 명령을 2회에 걸쳐 내리는 일이 벌어졌었다. 하지만, 시는 준공 처리 20일여 만에(본지 취재 후) 시공업체에 지난달 25일과 이달 7일, 불과 한 달 만에 2회씩이나 보수공사 명령을 내려 업체선정 계약부서와 공사 관련 주무부서 간 관리 감독에 따른 책임 공방이 가열됐었다.
시는 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업체 선정 및 관리 감독에 문제가 없다고 현재까지 주장하고 있다,
앞서 시는 지난 5월 배수공 공사(토공; 터파기 74㎥, 되메우기 ㎥ U형 측구 0.8×0.8:L53ⅿ, 부대공 1식, 관급자재(4.724.000) 부가세(1.846.272) 포함 2천500여만 원) 설계예산서를 작성하고 6월 7일 관내 전문건설업체를 선정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준공처리 했다. (6월 10일 착공에 들어가 공사를 마무리하고 8월 7일 준공 처리).
한편, Y 씨는 7월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자신이 일하는 현장을 게시하며, 본지 기자와 다른 일로 통화 중(7월 중순경) 와서 일하면 일당 13만 원을 준다고 말한 사실이 있다.
이에 본지 기자가 20만 원을 준다면 생각 좀 해 볼 용의가 있다고 말하자 “20만 원은 미장, 공구리….”라며 자신이 공사와 관련하여 현장 대리인 및 노무비까지 담당하는 자임을 자처한 사실이 있다.
▼Y 씨 지난 7월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사진(좌), 본지 취재 확인 공사 현장(우) 사진
최근 제천시가 발주한 공사와 관련하여서 한 시민이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는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시민 A 씨는 청풍면 소재 수해복구 배수공 공사와 관련하여 “내가 제보자냐”며 언론사를 찾아와 하소연하면서 베일에 감추어졌던 제천시 행정오류의 민낯이 서서히 떠오르고 있다.
장비업을 하는 A 씨는 30일 자정 30분께, 억울함과 두려움에 이기지 못하고 만취한 상태로 기자에게 만나고 싶다며 전화를 했다.
A 씨에 따르면 본지가 제천시 발주 공사(수의계약, 제천시 청풍면 장선리 일원) 관련 시공업체 및 부실시공 의혹 관련 내용이 기사화되면서, A 씨는 지인들을 통해 생명에 위협적인 말까지 전해 듣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A 씨는 요즘 술을 마시지 않으면 잠을 청할 수가 없을 정도로 극도의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A 씨의 사연은 수해복구 공사 현장에서공사현장에서 중장비(굴삭기 02)로 작업을 했다. 그런데 자신에게 작업을 지시한 Y 씨 모가 건설장비 업자 및 친분이 두터운 지인에게까지 자신을 언론에 제보한 제보자라며 입에 담지도 못 할 말들을 하고 다닌다는 것이다.
그는 (‘일머리’도 모르는) Y 씨가 공사 현장에서 작업 지시를 내리면 작업을 했을 뿐이라며 억울함을 토하면서 “내가 제보자냐”라며 따지듯이 본지에 하소연했다.
앞서 부실시공 관련하여 본지 취재에 자신은 “15일간 일당을 받고 돌 쌓고 빗자루질을 했다. 정보공개 요청”하라며, 자신은 부실시공과 관련하여 무관함과 오르지 일당을 받고 일을 한 현장 근로자임을 자처했었다.
하지만 본지 취재 결과 당초 제천시와 수의계약을 맺은 업체에는 공사 대금 청구서만 했을 뿐, 일은 또 다른 건설사에서 주도했다는 의혹과 함께, 공사에 따른 작업 지시는 기술면허도 보유하지 않은 Y 씨가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제천시는 당초 계약자인 업체가 현장 대리인으로 공사에 참여 작업을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시는 8월 6일 준공처리 한 서류를 25일(공사도면 및 내역서) 요구하자 내놓지 않다가 정보공개 요청 후 계획평면도, U 형수로 상세도 및 공사내역서 놓았다.
부실시공 의혹이 넘쳤던 공사 현장은 공사내역과 ‘비대칭’으로 시공되었어도 준공처리 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8월 6일 준공처리 된 지 보름 간격으로 보수공사 명령을 2회에 걸쳐 내리는 일이 벌어졌었다. 하지만, 시는 준공 처리 20일여 만에(본지 취재 후) 시공업체에 지난달 25일과 이달 7일, 불과 한 달 만에 2회씩이나 보수공사 명령을 내려 업체선정 계약부서와 공사 관련 주무부서 간 관리 감독에 따른 책임 공방이 가열됐었다.
시는 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업체 선정 및 관리 감독에 문제가 없다고 현재까지 주장하고 있다,
앞서 시는 지난 5월 배수공 공사(토공; 터파기 74㎥, 되메우기 ㎥ U형 측구 0.8×0.8:L53ⅿ, 부대공 1식, 관급자재(4.724.000) 부가세(1.846.272) 포함 2천500여만 원) 설계예산서를 작성하고 6월 7일 관내 전문건설업체를 선정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준공처리 했다. (6월 10일 착공에 들어가 공사를 마무리하고 8월 7일 준공 처리).
한편, Y 씨는 7월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자신이 일하는 현장을 게시하며, 본지 기자와 다른 일로 통화 중(7월 중순경) 와서 일하면 일당 13만 원을 준다고 말한 사실이 있다.
이에 본지 기자가 20만 원을 준다면 생각 좀 해 볼 용의가 있다고 말하자 “20만 원은 미장, 공구리….”라며 자신이 공사와 관련하여 현장 대리인 및 노무비까지 담당하는 자임을 자처한 사실이 있다.
▼Y 씨 지난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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