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국도 봉양역 앞 제한속도 하향(70➜60km/h) 시행

38국도 봉양역 앞 제한속도 하향(70➜60km/h)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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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경찰서(서장 이동환)는 내달 1일 부터 38번국도 봉양역 앞(제천⇄충주) 1.1km 구간에 대해 기존 제한속도 70km/h에서 60km/h로 속도하향이 된다고 16일 전했다.

 

이번 속도하향 추진은 봉양읍 주민들의 건의사항이 접수되어 경찰서 및 충북도경찰청 교통안전심의위원회의에서 가결 및 제천시와 협의를 통해 하향됐다.


속도하향의 주요내용은 봉양역 앞 구간(장평리 790-1 ↔ 주포리 252-12) 약 1,100m가 현재 70km/h → 60km/h로, 위 장소 진입 전·후 완충구간을 반영하여(장평리 693 ↔ 장평리 790-1, 주포리 252-12 ↔ 연박리 864-5) 약 1,300m를 80km/h→70km/h로 순차적으로 속도가 하향되어 급격한 속도하향의 위험성을 최소화 했다. 

 

한편, 제천경찰서 교통관리계에서는 본격 시행을 앞두고 플래카드 게시 등 현장 홍보도 추진할 전망이다.  

정재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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