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불법어로행위 감시단 운영

단양군, 불법어로행위 감시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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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이 산란기 불법어업을 막고 어장환경 보호를 위해 불법어로행위 감시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51일부터 630일까지 2개월간 군 농업축산과 축수산팀을 감시단으로 구성·운영해 불법어업, 쏘가리 낚시, 전기 자극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51일부터 610일까지는 가곡면 가대교영춘면 오사리 군계 구간이, 520일부터 630일까지는 단성면 장회가곡면 가대교 구간의 어로행위가 금지된다.

군 관계자는 산란기인 5, 6월 단양강의 대표 어종인 쏘가리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금어 기간 군민과 방문객들의 협조를 바란다불법 어업 근절을 위한 노력으로 예찰활동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포획 채취 금지기간 위반 시 내수면어업법 제21조의 2항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정재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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