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발주 수해복구 공사, ‘부실시공 종합세트’ 준공 처리.. ‘면허대여 의혹’
준공처리 1개월 만에 보수 공사 2회.. 2개월 만에 총체적 부실 공사로 판명
A 씨 “Y 건설에서 일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영수증 처리는 H 건설로 했다”,”(현장 대리인 사진보고) 이 여자는 누구냐?. 모른다”
건설업계 “면허대여는 면허취소 및 형사고발”
▲제천시 청풍면 장선리 수해복구 U형 배수로 공사 기초바닥 버림 콘크리트(1400×100㎜)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시공됐다. 이에 대해 공사 감독관은 부실에 대해 인정하지만 관련 부서 팀장은 콘크리트 위에 흙과 자갈이 들어가서 그렇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진 출처: Y 모씨 페이스북 캡처 ]
제천시가 발주한 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업체 선정 및 시공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을 펼쳤던 수해복구 배수로 공사가 준공처리 된 지 2개월 만에 총체적 부실 공사로 밝혀졌다.
시는 청풍면 장선리 일원 수해복구 보수로 공사와 관련, 관내 전문건설업체를 선정(배수로 1200× 800×800㎜ 53여ⅿ 관급자제 포함 2천여만 원)하고 수의계약을 체결해 지난 6월 착공 8월 6일 준공처리 됐다.
하지만, 본지 단독 취재로 밝혀진 배수공은 준공처리가 될 수 없는 부실시공의 종합세트라 할 정도로 어디 한 곳이라도 설계도면 대로 시공된 곳이 없다.
버림 콘크리트, 철근 간격, 배수공... 등이 설계대로 시공되지 않고, 준공된 지 2개월도 콘크리트에 균열 및 또다시 지반이 침하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준공처리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호언장담하며 본지 기자에게 쌍지팡이 짚고 나서다가 정보공개 및 충청북도 감사실 및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한다는 강경 입장을 내세우자 “(전면) 재시공은 어려운 입장이다”라며 “업체에 (일부) 보강공사를 하라고 하겠다”라고 말했다.
앞서 시는 본지 기자가 부실시공 취재에 들어가자 발주부서와 계약 부서는 업체 선정 및 관리 감독에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공사 현장을 사진으로 확인한 동종 업계 토목 전문인들은 준공처리에 대해 탁상행정이라는 지적과 함께 시공 능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제천시 청풍면 장선리 수해복구 U형 배수로 공사 1200×800×800㎜ 설계되어 있지만 시공된 배수로는 최고 1290×870×8400㎜로 되어 있다. 1200×800×800㎜ 지점은 찾아 볼 수가 없을 정도로 간격이 일정하지 않다.
이와 함께 공사에 참여한 업체 A 씨는 “일머리도 모르고 건설면허도 없는 (향토 가수) Y 모 씨가 현장에서 작업 지시를 내리면 작업을 했을 뿐”이라며 현장 대리인의 작업지시에 대해 “Y 건설에서 일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영수증 처리는 H 건설로 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건설면허 대여 의혹까지 벌어졌다. A 씨는 착공계약에 작성된 현장 대리인 관련에 대해 ”(현장 대리인) 이 여자는 누구냐?. 모른다”라고 덧붙였다.
▲제천시 청풍면 장선리 수해복구 U형 배수로 공사 벽면 배수공(50㎜)에 부직포 미시공으로 혼합골재 및 자갈이 들어가 있다.
하지만 제천시의 입장은 준공처리에 대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대응했다. 당시 8월 25일 문제의 현장에서 “(공사에 대한 문제점) 뭐가 잘못됐냐며 말씀해 보세요”라며 현장(방문) 확인하고 준공처리를 했냐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답했다.
한편, 부실시공과 관련하여 소식을 접한 지역 건설업계에서는 “Y 건설에서 공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일을 Y 모 씨가 알고 있는데 계약이 H 업체로 되어 있다면, 이 바닥에 10년 이상 되었어도 H 업체는 들어 보지도 못한 업체”라며 “면허대여는 면허취소 및 형사고발”이라며 입을 모으고 있다.
건설 면허(자격증)도 없이 공사를 지시 했다는 Y 모씨는 본지 취재에 “일당을 받고 15일간 현장 잡부로 노가다 했다”라고 밝히면서 지인들을 통해 제보자 색출에 기를 쓴 것으로 파악됐다.
▲제천시 청풍면 장선리 수해복구 U형 배수로 1200×800×800㎜ 공사 철근, 버림과 벽면에서 1.040×80×850㎜의 간격으로 시공되어야 한다. 하지만 철근이 육안으로 보인다.
▼제천시 청풍면 장선리 수해복구 U형 배수로 상세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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