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소방서, 중앙시장 '화재경계지구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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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31 13:38
제천소방서(서장 한종우)는 화재발생시 대형화재로 전개될 위험성이 높은 제천 중앙시장에 대해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했다.
소방본부에서 정한 심의기준에 주변 도로 여건, 연속확대 우려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했다.
화재경계지구로 지정된 중앙시장은 ▲ 화재경계지구 관리카드 재정비 ▲ 소방특별조사 ▲ 교육·훈련 실시 ▲ 소방활동자료조사 등 매년 1회 이상 실시해야한다.
최명수 예방과장은“조만간 화재경계지구의 취지와 시장의 중요성을 시장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통해 설명하고 화재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정재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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