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보 제천시, 전직 공직자 직계 소유 산지 농로 포장 관련 문서 비공개 5호 지정?
제천시, ‘1차 발주 공사 자료 상실’ 의혹, 2차 추가 발주 5,250.000원 공사 비공개 5호 지정
한 사업 대상지, 콘크리트 농로 포장 공사 금액 재배당 2차 발주
산지관리법 위반, 국토계획법 위반, 건축법 위반 등
시 회계과, 정보공개 청구에 따른 ‘백운면 발주공사 및 수의계약 목록에 1차, 2차 누락’ 의혹
제천시가 전직 공무원의 직계 소유의 산지 농로 포장과 관련 비공개 문서 5호로 지정한 사실이 본지 취재로 밝혀졌다.
시는 백운면 일원 711-** 콘크리트 농로 포장 추가 설계 공사 L=6.0m, B=3.0m, T=0.2m 공사 금액(5,250.000원)·공사내역 등을 비공개 문서 5호로 지정 처리했다.
이 문서는 2019년 12월 8일 문서번호 백운면 168** 농로 미 포장에 따른 결과, 현장 확인 결과 총 L=110m 구간 중 상부의 L=70m 구간은 포장이 되어 있으나, 하부의 L=60m 구간은 포장이 되어있지 않아 개설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당시 관련 부서인 시민행복과에 건의(백운면-164**호)해, 시민행복과-68**호에 따라 사업비를 재배정받아서 공사 발주를 한 것으로 되어있다.(‘1차 발주 공사 자료 상실’ 의혹)
또한, 착공과 준공 처리와 관련된 자료까지 비공개 5호로 지정이 되어있었다. 백운면 비공개 문서 5호(172**)에 사업명(재현리 농로 포장)이지만 위치는 원월리 711~* 일원으로 착공 3일 만에 콘크리트 농로 포장(2019.12.9.~2019.12.12.)이 준공 처리 되어있었다.
하지만 본지가 정보공개를 청구 한 목록에는, 제천시(회계과)가 백운면 발주 공사 및 수의계약 목록에서는 농로 포장 대상지와 관련된 계약 내역을 확인할 수가 없었다.
한 사업 대상지(산지)는 당초(2019년 경) 지적 재조사로 농지로 전환된 진입로 농로 포장이지만, 공사가 착공되면서 위치가 변경된 사실이 수년간 판도라 상자에 감춰졌다가 취재로 인해 밝혀졌다.
현재 제천시 관계자는 기술적 문제도 없는 농로포장 공사와 관련된 서류가 왜 비공개 5호로 지정이 되어있는지 모르고 있다.(당시 발주 담당자와 관련 팀장과 면장 등 만 알고 있을 것.)
공문서 작성 시 공개를 제한하는 비공개 1~8호 중 5호는, ‘감사, 감독, 검사, 시험, 규제, 입찰 계약, 기술 개발, 인사관리, 의사결정 또는 내부 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 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로 규정돼 있다.
한편, 이 사업 대상지는 콘크리트 농로 포장이 이뤄진 다음부터 불법적 행위가 벌어졌다. 본지 취재로 산지전용허가 및 개발행위와 가설건축물 신고 없이 설치된 것이 밝혀졌다. 이에 제천시는 불법산지 훼손에 대해 산지관리법 위반으로 조사하여 수사기관에 이첩 한다는 입장이며, 국토계획법(개발행위). 건축법(가설건축물) 위반 등에 대해서는 ‘부동자새’ 인지 조치 사항을 알려주지 않고 있다. 산지관리법 위반 최고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형, 국토계획법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게 되어 있다.
[Copyright ⓒ 제이에이치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청와대 #민정수석실 #국무총리실 #감사원 #행자부 #산림청 #경찰청 #토착비리 #산지법 위반 #국토계획법 위반 #건축법 위반 #제천시 #백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