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영농여건 불능 지역 상수도 매설·아스팔트 포장” 특혜 의혹 논란
익명의 민원인, 영농여건 불능 농지.. 국민신문고 민원 제기
임야 택지개발 “비포장도로 경계석만 세워라 건축 준공처리.... 제천시가 일부 구간 도로포장”
비포장 간여 구간 “3월경 도로포장” 특혜 의혹
한 사업대상지 ‘쪼개기 공사’ 논란
제천시가 사람이 살지 않고 농사를 경작하지 않는 ‘영농여건 불능’ 농지 앞까지 상수도 매설·아스팔트 포장 해, 시가 특혜 제공 및 ’땅 투기‘ 의혹에 ’일조‘ 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벌어지면서 한 시민이 지난 8일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접수 한 사실이 알려졌다.
익명의 접수자는 백운면 소재 1필지 농지(785평)에 시가 특혜를 제공 한 것은 아니냐는 의혹과 함께 “가설건축물 등을 신고를 하지 않은 농지(농막 설치 정화조 매설, 정자... 등 설치) 진입도로 앞까지 상수도 매설·아스팔트 포장이 되어 있다”며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접수 했다.
민원인에 따르면 시가(주민 숙원사업 이라도) 농사도 짓지 않는 농지에 상수도와 아스팔트를 포장을 한 것에 대해 납득하기가 어렵다는 주장이다.
민원인은 백운면 일대 농가 및 전국에서 자연치유 장소로 유명한 덕동계곡·운학계곡 등 상당수 지역에 상수도가 들어오지 않는데, 사람이 살지 않고 조경시설 및 ‘개인 여가’ 시설처럼 해 놓은 ‘영농여건 불능’농지 앞까지 아스팔트 포장 및 상수도 관로가 매설 되어 있다며, 이는 시가 특정인 소유한 농지에 대해 시 예산을 낭비 및 땅 투기 중간 고리 의혹을 제공한 것 아니냐는 뒷받침될 수도 있는 근거로 설명 해, 앞으로 다가올 ‘쓰나미’를 예고했다.
또한 민원인은 일부 특정 마을 공동체 임야택지개발 관련(백운면 일원 전원주택단지 조성)에 시가 도로포장이 되어 있지 않은 주택을 준공 처리 및 도로포장까지 해 줬다며, 당초 도로설계에 포장도로 폭 6m를 하게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경계석만 설치하면 시에서 임야개발 행위에 건축물(주택)을 준공 처리됐다”며. 비 포장된 도로에 대해서 “면에서 일부 구간은 포장을 해 줬다. 잔여 구간은 ‘올 3월경 도로포장을 해 준다’”라고 했다는 제보까지 해, 앞으로 제천시가 불특정 주민의 ‘땅 투기 개발행위(임야 개발행위 전원주택에 대해 집값 올려주기)’에 ‘부정부패. 토착 비리, 직권남용, 예산 낭비’ 등, 논란이 지역사회와 공직사회 정가까지 불똥이 번질 것을 우려했다.
한편, 국민신문고 민원 접수 소식을 접한 제천시 법무담당관실은 조사를 착수 할 것으로 보여 ‘전원주택 단지 조성, 땅 값 올려주기’ (일명: 임야 개발행위) 특혜 의혹에 대한 진실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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